[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법정 기한 도래 전 조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간 일반 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관련 법령상 일반 건축물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지난 2019년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이미 건축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전국 소방관서, 시ㆍ군ㆍ구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과 협업해 미설치 병원을 대상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소급 설치 대상 중 미설치 상태인 중소 규모 병원엔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볼 수 있듯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환자가 많아 화재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관엔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