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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난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앞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휴대전화 최대 음량(40㏈ 이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지진과 핵 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 정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 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할 방침이다.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리는 시범 운영도 확대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은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250자 이내로 간결하게 전달해 재난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ㆍ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