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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금지… 교통약자 이동수단은 예외

▲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 서울교통공사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내달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용량 배터리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ㆍ이륜 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장치를 역사와 열차 안에 반입할 수 없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60Wh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기준 약 4만3000mAh 수준이다. 

 

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기사원문] 서울 지하철, 내달부터 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 반입 제한:FPN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