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 국토교통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항목이 신설된다.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비를 교체하면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지난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ㆍ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와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ㆍ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 품목에 복합 방화셔터가 신설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건축물이 복합ㆍ대형화되면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또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를 교체하면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가 확인된 자재의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 결정과 관련해선 해당 기업이 희망할 경우 건축자재 관련 협회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 점검에 참관하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에서 인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 목록과 품질 점검 시 시료 채취 크기 등 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ㆍ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된다는 제보가 잦아지자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다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선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ㆍ유통ㆍ시공사가 QR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의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